현금
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
임산부의 산후 모성보호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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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출산 후(출산한당일 포함)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
※ 출생순위 별 지원 한도 내 지원 : 첫째(15만원), 둘째(20만원), 셋째이상(30만원) -
지원 대상
○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계속 거주 임산부
○ 아기 출생신고 후 신청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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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/온라인 신청
- 신청방법: 관할 보건소 방문, 정부24(혜택알리미)
- 신청기한: 출산 후 6개월 이내
- 구비서류: 산모 신분증, 산모명의 통장사본,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, 진료비 상세내역서(출산 이전 계산시), 가족관계증명서(등본 상 세대분리 시) -
구비 서류
○ (공통) 산모 신분증, 산모명의 통장사본,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
○ (추가)
- 진료비 상세내역서(입원일과 분만일이 상이한 경우)
- 가족관계증명서(아기와 산모가 등본 상 세대분리된 경우) -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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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 건강관리과/033-250-46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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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9조), 강원도 출산·양육 지원 조례(제13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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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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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