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

임산부의 산후 모성보호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출산 후(출산한당일 포함)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

    ※ 출생순위 별 지원 한도 내 지원 : 첫째(15만원), 둘째(20만원), 셋째이상(30만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계속 거주 임산부
    ○ 아기 출생신고 후 신청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/온라인 신청
    - 신청방법: 관할 보건소 방문, 정부24(혜택알리미)
    - 신청기한: 출산 후 6개월 이내
    - 구비서류: 산모 신분증, 산모명의 통장사본,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, 진료비 상세내역서(출산 이전 계산시), 가족관계증명서(등본 상 세대분리 시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(공통) 산모 신분증, 산모명의 통장사본,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
    ○ (추가)
    - 진료비 상세내역서(입원일과 분만일이 상이한 경우)
    - 가족관계증명서(아기와 산모가 등본 상 세대분리된 경우)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 건강관리과/033-250-4663

  • 근거 법령

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9조), 강원도 출산·양육 지원 조례(제13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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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