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

  • 지원 내용

  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월 17만원을 지급
  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월10만원 지급
    사망위로금 1인 1회 20만원 지급
    보국수훈자(65세이상) 월8만원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다음에 해당하는 춘천시에 주소를 둔 만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15만원을 지급
    - 1.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
    - 2.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호의 순국선열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 및 제5호의 순직군경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
    -3.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, 같은 항 제6호의 공상군경 및 제9호의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
    -4. 법 제4조제1항제7호의 무공수훈자
    -5. 법 제4조제1항제12호의 4ㆍ19혁명부상자 및 제13호의 4ㆍ19혁명공로자
    -6.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
    -7.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
    -8. 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
    -9. 법 제4조제1항제10호의 참전유공자 <개정 2019.11.14>
    - 10.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
    - 11. 법 제4조제1항제8호의 보국수훈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
    ※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유족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.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-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정부24온라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1부.
    2.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    3. 유족의 경우,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    4. 통장사본
    5. 신분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33-250-3379

  • 근거 법령

   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3조),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