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토종벌 사육농가 생산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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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춘천시 관내에서 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(개량형,재래형), 꿀 포장재 지원
- 군당 10만원 한도 내 보조 50% 자부담 50% -
지원 대상
○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등록(토종벌) 또는 혼합양봉등록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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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2025.12.31.~2026.1.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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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사육하는 대상지의 읍면동사무소
- 시군구 : 관할 시청 방문 -
구비 서류
1. 농업경영체 등록증
2. 양봉등록증
3.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-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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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축산과/033-250-30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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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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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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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