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토종벌 사육농가 생산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춘천시 관내에서 토종벌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벌통(개량형,재래형), 꿀 포장재 지원
    - 군당 10만원 한도 내 보조 50% 자부담 50%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등록(토종벌) 또는 혼합양봉등록 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5.12.31.~2026.1.30.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사육하는 대상지의 읍면동사무소
    - 시군구 : 관할 시청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농업경영체 등록증
    2. 양봉등록증
    3.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

  • 문의처

    축산과/033-250-3037

  • 근거 법령

  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2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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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