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한우 인공수정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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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춘천시 관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 대상으로 인공수정료 비용 지원
- 1회 당 5만원이며, 보조 50%, 자부담 50% -
지원 대상
○ 관내 축산업 등록을 한 한우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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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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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춘천철원화천양구축협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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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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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축산과/033-250-30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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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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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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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