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발달재활서비스 지원(시자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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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발달재활서비스
- 언어·청능, 미술·음악·행동·놀이·심리운동·재활심리, 감각·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
- 국비사업 소득기준(중위소득 180%) 초과자 -
지원 대상
○ 만18세 미만의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장애아동
○ 만9세 미만의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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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○ 발달재활서비스 신청서
○ 만9세 미만 장애예견아동(장애미등록아동)의 경우,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 -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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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33-250-43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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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아동 복지지원법(제21조),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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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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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