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장학금)
강원대법학전문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
지역 출신 법률전문가 양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역발전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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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장학금 지원
- 지원인원 : 연 5명(상반기 3, 하반기 2)
- 선정기준
(자격조건) 관내 고교 출신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+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
(우선선발) 고학년 순
(동점처리) 전 학기 성적 순
※ 도, 시군↔대학 장학금지원협약 체결(2007. 10월) -
지원 대상
○ 강원대법학전문대학원생(지역고교출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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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2-3월, 7-8월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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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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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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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교육도시과/033-250-43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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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(제16조),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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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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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대학(원)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