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가정위탁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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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 지급(매달 20일)
-만 7세 미만: 320천원
-만 7세~13세 미만: 425천원
- 만 13세 이상: 530천원 -
지원 대상
○ 가정위탁가정 및 소년소녀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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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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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가정위탁보호신청서
범죄경력조회동의서
가정위탁보호동의서
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
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(최근 3개년)
재산 및 소득 증빙 서류 -
소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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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아동정책과/033-250-31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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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아동복지법, 아동복지법(제5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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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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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7세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