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(외래)
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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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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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(외래)
-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(사유 발생식 일괄 적용) : 18세 미만자, 행려환자, 등록 결핵질환자, 등록 중증질환자,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,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
-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 적용 : 20세 미만 재학자, 임산부, 가정간호대상자 -
선정 기준
○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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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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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
-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요양급여내역 및 진료비 영수증,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신청 -
구비 서류
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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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보건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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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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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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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의료급여법 시행규칙(제19조의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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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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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