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상수도요금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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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▣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하고 세대당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톤이하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
가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
나.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
다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상이등급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
라.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-
지원 대상
가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
나.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
다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상이등급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
라.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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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▣ 수도사업소 및 해당 읍·면사무소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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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1. 기초수급자 증명서
2. 장애인 증명서
3. 국가유공자 확인증
4. 3자녀 이상 증빙서류(등본, 가족관계증명서) -
소관 기관
경기도 양평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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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수도사업소/031-770-36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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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양평군 상수도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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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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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