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상수도요금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▣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하고 세대당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톤이하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
    가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
    나.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
    다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상이등급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
    라.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

  • 지원 대상

    가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
    나.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
    다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상이등급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
    라.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▣ 수도사업소 및 해당 읍·면사무소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기초수급자 증명서
    2. 장애인 증명서
    3. 국가유공자 확인증
    4. 3자녀 이상 증빙서류(등본, 가족관계증명서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양평군

  • 문의처

    수도사업소/031-770-3696

  • 근거 법령

    양평군 상수도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