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입영지원금 지급
병역법에 따라 현역병,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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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❍ 입영지원금 지급
-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신청자에게 지급 -
지원 대상
❍ (지원대상)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
※ 최초 입영 1회에 한하며, 입영통지일부터 입영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입영대상자 -
신청 기한
입영(소집)통지서 수령 후 입영(소집) 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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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❍ 방문신청: 거주지 읍·면사무소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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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❍ 제출서류
- 신청서 (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첨부)
- 신분증
- 주민등록초본
- 입영통지서 -
소관 기관
경기도 양평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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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양평군청 안전총괄과/031-770-21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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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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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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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남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28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