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입영지원금 지급

병역법에 따라 현역병,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❍ 입영지원금 지급
    -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신청자에게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❍ (지원대상)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보충역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
    ※ 최초 입영 1회에 한하며, 입영통지일부터 입영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입영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입영(소집)통지서 수령 후 입영(소집) 전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❍ 방문신청: 거주지 읍·면사무소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❍ 제출서류
    - 신청서 (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첨부)
    - 신분증
    - 주민등록초본
    - 입영통지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양평군

  • 문의처

    양평군청 안전총괄과/031-770-2163

  • 근거 법령

   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남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28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