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

관내 사회복지시설, 중소기업(제조업), 요양병원 등 휴게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의 청소·경비노동자, 간병인,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 여건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: 청소․경비․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(기업)
    ○ 지원금액: 기업(기관)당 최대 1개소 지원, 자부담(10~20%) 등 별도, 예산 범위 내 지원
    - 총사업비의 20% 자부담(단,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%, 10인 이상 10%) 원칙
    ※ 부가세·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사업비 초과액은 자부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청소․경비․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(기업)

    ①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휴게시설 신설·개선
    -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, 재단법인,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
    *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 불가
    - 최근 3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(업무정지, 폐쇄명령, 지정취소, 과징금부과)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

    ② 우리 군에 등록된 중소기업(제조업)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·개선
    - 우리 군 소재 종업원 100명 미만의 중·소기업(제조업)
    -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(휴․폐업체 제외)
    -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

    ③ 관내 요양병원 등 청소·경비노동자, 간병인 등의 휴게시설 신설·개선
    -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으로 종사자 수가 100명 미만의 요양병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 공고기간 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(보탬e) 공모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양평군

  • 문의처

    노동일자리팀/031-770-2629

  • 근거 법령

    근로복지기본법(제28조),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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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