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
관내 사회복지시설, 중소기업(제조업), 요양병원 등 휴게여건이 열악한 민간분야의 청소·경비노동자, 간병인,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 여건 개선을 통해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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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: 청소․경비․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(기업)
○ 지원금액: 기업(기관)당 최대 1개소 지원, 자부담(10~20%) 등 별도, 예산 범위 내 지원
- 총사업비의 20% 자부담(단,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인 미만 5%, 10인 이상 10%) 원칙
※ 부가세·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사업비 초과액은 자부담 -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청소․경비․간병인 및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(기업)
①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휴게시설 신설·개선
-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, 재단법인,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
* 민간 개인시설 및 국공립 시설은 지원 불가
- 최근 3년간 위법 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(업무정지, 폐쇄명령, 지정취소, 과징금부과)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제외
② 우리 군에 등록된 중소기업(제조업)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설·개선
- 우리 군 소재 종업원 100명 미만의 중·소기업(제조업)
-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(휴․폐업체 제외)
-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
③ 관내 요양병원 등 청소·경비노동자, 간병인 등의 휴게시설 신설·개선
-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1년 이상 운영 중으로 종사자 수가 100명 미만의 요양병원 -
신청 기한
매 공고기간 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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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(보탬e) 공모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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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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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양평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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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노동일자리팀/031-770-26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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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근로복지기본법(제28조),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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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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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