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

양평군 출산가정에 산후조리원 이용 등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서비스 내용 : 양평군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

    ○ 서비스 금액: 출생아 1인당 50만원 현금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,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정부24 : www.gov.kr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양평군

  • 문의처

    건강증진과/031-770-3538

  • 근거 법령

    양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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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