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하수도사용료 감면

  • 지원 내용

   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(가정용, 50퍼센트 감면)
    2.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「청소년 보호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(가정용, 20퍼센트 감면)
    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(가정용, 20퍼센트 감면)
    4.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(가정용, 20퍼센트 감면)
    5.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(일반용, 20퍼센트 감면)

  • 지원 대상

   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(가정용, 50퍼센트 감면)
    2.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「청소년 보호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(가정용, 20퍼센트 감면)
    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(가정용, 20퍼센트 감면)
    4.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(가정용, 20퍼센트 감면)
    5.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(일반용, 20퍼센트 감면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해당 읍·면사무소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등본 및 각 지원대상 별로 해당되는 서류 제출
    1. 기초수급자 증명서
    2. 3자녀 이상 증빙서류(등본, 가족관계증명서)
    3. 사회복지 생활시설 증빙서류
    4. 국가유공자 단체 증빙서류
    5. 학교 및 유치원 증빙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양평군

  • 문의처

    환경사업소/031-770-3663

  • 근거 법령

    양평군 하수도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사회복지시설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