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사용료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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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(가정용, 50퍼센트 감면)
2.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「청소년 보호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(가정용, 20퍼센트 감면)
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(가정용, 20퍼센트 감면)
4.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(가정용, 20퍼센트 감면)
5.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(일반용, 20퍼센트 감면) -
지원 대상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(가정용, 50퍼센트 감면)
2.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「청소년 보호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(가정용, 20퍼센트 감면)
3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(가정용, 20퍼센트 감면)
4.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(가정용, 20퍼센트 감면)
5.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(일반용, 20퍼센트 감면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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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해당 읍·면사무소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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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등본 및 각 지원대상 별로 해당되는 서류 제출
1. 기초수급자 증명서
2. 3자녀 이상 증빙서류(등본, 가족관계증명서)
3. 사회복지 생활시설 증빙서류
4. 국가유공자 단체 증빙서류
5. 학교 및 유치원 증빙서류 -
소관 기관
경기도 양평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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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환경사업소/031-770-36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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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양평군 하수도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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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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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기관 · 단체
사회복지시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