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가금류 및 기타가축 사육 환경 개선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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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가금류 및 기타 가축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사육환경개선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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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가금류 및 기타 가축 사육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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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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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읍·면사무소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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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양평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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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축산반려동물과/031-770-22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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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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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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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