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
저소득 한부모가구 겨울철 난방비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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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(11월 ~ 3월) 기간 난방비 지원(가구당 월 5만원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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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저소득 한부모 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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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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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 신청 불필요 -
구비 서류
구비서류 없음
신청없이 저소득한부모 가구(생계급여 , 긴급생계지원가구 제외)에 지급 -
소관 기관
경기도 양평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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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복지과/031-770-22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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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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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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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-
가구 유형
한부모 / 조손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