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

저소득 한부모가구 겨울철 난방비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(11월 ~ 3월) 기간 난방비 지원(가구당 월 5만원 지급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저소득 한부모 가족

  • 신청 기한

    해당없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별도 신청 불필요

  • 구비 서류

    구비서류 없음
    신청없이 저소득한부모 가구(생계급여 , 긴급생계지원가구 제외)에 지급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양평군

  • 문의처

    가족복지과/031-770-2269

  • 근거 법령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가구 유형

    한부모 / 조손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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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