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(1~5주)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임산부(주민등록주소지 기준)

  • 신청 기한

  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    * 온라인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주시기 바람(031-770-3541)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(공통서류)
    1. 신청서 1부
    2. 주민등록등본 1부
    3.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1부

    *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2, 3번 서류제출은 생략가능


    (휴직자의 경우)
    1. 휴직증명서 1부
    2. 월급명세서 1부(유급휴직자의 경우)

    (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또는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)
    1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

    (사실혼인 경우)
    1.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
    2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양평군

  • 문의처

    건강증진과/031-770-3545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