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기타(상담)
시설이용
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
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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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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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, 장기입원자,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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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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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양평군청 건축과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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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양평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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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건축과/031-770-22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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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주거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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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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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가구 유형
무주택세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