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평군 보훈대상자 수당지원
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수당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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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서비스 내용 :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수당 지원
○ 서비스 금액
- 보훈명예수당 : 월 15만원
- 참전명예수당 : 월 25만원
- 배우자복지수당 : 월 15만원
- 6.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: 월 15만원
※ 위 수당별 중복지급 안됨
- 독립유공자 광복절기념 위문금 : 연 30만원
- 사망위로금 : 일시금 30만원 -
지원 대상
○ 보훈명예수당 : 양평군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○ 참전명예수당 : 양평군 거주 참전유공자(6.25, 월남)
○ 배우자복지수당 : 양평군 거주,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○ 6.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: 양평군 거주 6.25전몰군경유자녀(수권자)
○ 독립유공자 광복절기념 위문금 : 양평군 거주(8월 기준) 독립유공자 및 수권유족
○ 사망위로금 : 양평군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(사망 후 1년이내 신청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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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-
구비 서류
보훈수당 신청서, 통장사본, 국가유공자 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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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양평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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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노인복지과/031-770-39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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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,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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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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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