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양평군 보훈대상자 수당지원

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및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수당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서비스 내용 :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수당 지원

    ○ 서비스 금액
    - 보훈명예수당 : 월 15만원
    - 참전명예수당 : 월 25만원
    - 배우자복지수당 : 월 15만원
    - 6.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: 월 15만원
    ※ 위 수당별 중복지급 안됨

    - 독립유공자 광복절기념 위문금 : 연 30만원
    - 사망위로금 : 일시금 30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보훈명예수당 : 양평군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
    ○ 참전명예수당 : 양평군 거주 참전유공자(6.25, 월남)

    ○ 배우자복지수당 : 양평군 거주,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
    ○ 6.25전몰군경유자녀복지수당 : 양평군 거주 6.25전몰군경유자녀(수권자)

    ○ 독립유공자 광복절기념 위문금 : 양평군 거주(8월 기준) 독립유공자 및 수권유족

    ○ 사망위로금 : 양평군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(사망 후 1년이내 신청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보훈수당 신청서, 통장사본, 국가유공자 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양평군

  • 문의처

    노인복지과/031-770-3991

  • 근거 법령

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,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