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출산장려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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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서비스 내용 : 양평군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
○ 서비스 금액
- 첫째아: 500만원(매년 125만원씩 4년간 지급)
- 둘째아: 500만원(매년 125만원씩 4년간 지급)
- 셋째아: 1,000만원(매년 250만원씩 4년간 지급)
- 넷째아 이상: 2,000만원(매년 400만원씩 5년간 지급) -
지원 대상
○ 출생일 기준 현재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
(※ 군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 지원할 수 있음. 단, 아이 출생일 이전부터 양평군에 거주)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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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 : www.gov.kr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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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양평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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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건강증진과/031-770-35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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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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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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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