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치매조기검진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서비스 내용
    -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 1단계(선별검사)를 통한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2단계(진단검사) 및 3단계(감별검사) 검사비 지원


    ○ 서비스 금액
    - 진단검사: 상한 15만원
    - 감별검사: 의원/병원/종합병원급 8만원 한도,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
    * 비급여하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1단계(선별검사) 결과 인지저하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의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양평군치매안심센터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양평군

  • 문의처

    건강증진과/031-770-2638
    건강증진과/031-770-2896
    치매안심센터/031-771-5773

  • 근거 법령

    치매관리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0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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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