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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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장애인 거주시설 및 체험 수료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을 위해 시설에서 퇴소 시 초기 거주비용(임대보증금, 월세), 편의시설 설치, 생활용품 구입 등 정착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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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경기도내 거주시설(개인시설 포함) 장애인 및 체험홈 퇴거 장애인으로서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(소득기준 적용 안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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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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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양평군청 가족복지과 방문
- 각 읍면 : 각읍면 복지팀 방문 -
구비 서류
1. 자립정착금 신청서
2. 지역사회 자립확인서
3. 거주시설 퇴소 증명서
4. 자립정착금 반납 각서 -
소관 기관
경기도 양평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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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족복지과/031-770-22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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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, 장애인복지법(제5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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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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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