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
평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이동편의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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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장애인 보조기기(수동, 자동 휠체어 및 스쿠터 등) 단순수리 및 부품교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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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저소득층(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)
- 연 20만원 한도 내 수리비용 지원
○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연 10만원 수리비용 지급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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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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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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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양평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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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/031-770-22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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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, 양평군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수리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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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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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