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[가평군]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(난임시술 이후 원외 약제비 청구)

○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신청 전자민원 서비스 개설을 통한 편의성과 사업 효율성 제고
* 난임부부 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원외 처방 약제비에 대한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, 난임부부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
    지원범위 → [정부지원금] - [시술확인서에 청구된 비용]의 차액

    *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 차수 시갈 기간 내에 발생한 약제비만 청구 가능
    * 크리논겔, 싸이클로제스트, 루티너스질정 등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종류가 포함된 영수증만 청구 가능
    *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(가평군민만 가능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청구(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)

    - 방문신청: 가평군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생명사랑팀
    - 온라인신청: 정부24 온라인 신청
    - e보건소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하였을 경우, 약제비도 e보건소로 청구 가능

    ○ 지급 시기
    -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

  • 구비 서류

    - (방문신청일 경우)시술비 청구서(신청인용)
    -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확인서
    - 원외처방전 및 영수증(카드영수증 불가)
    - 시술자 본인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가평군

  • 문의처

    가평군보건소 생명사랑팀/031-580-2822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8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예비부모 / 난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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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