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청년계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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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(2년에 한번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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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지원대상(청년, 청년외계층, 신혼부부)이 전헤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5천만원 ~ 7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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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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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- 신청방법: 읍, 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민원24로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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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청인 제출 서류
- 즈민등록등본
-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
-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
- 임대차계약서
-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- 서약서
- 혼인관계증명서
- 본인명의 통장 사본
- 소득금액 증명원 -
소관 기관
경기도 가평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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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평군청 복지정책과/031-580-22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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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주거기본법(제1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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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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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유형
무주택세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