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장학금)

가평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가평군의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가평군 장학기금을 재원으로 장학생 선발 지원
    - 지원금액(1, 2학기 50%씩 나누어 지급)
    · 중학생 : 600,000원
    · 고등학생 : 900,000원
    · 대학생 :최대 3,000,000원
    - 지급일 : 상반기분 5월, 하반기분 9월
    ※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, 지급 시기 조정 가능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군 관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군민 또는 그 자녀로서

    ○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(2,3학년), 고등학교에 진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,

    ○ 국내 대학(전문대학 포함, 방송통신대학, 사이버대학, 직업학교 및 학점은행제 학교는 제외)에 진학 또는 재학 중이거나 복학예정인 학생(휴학생 제외)으로서

    ○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등 분야별 선발 기준에 따라 총점 순위로 선발 지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3월 초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: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장학생 신청서 1부
    ○ 성적증명서 1부
    * 자유학년제 실시로 성적증명이 불가할 경우 생활기록부 1부 제출
    * 재학생은 직전학년 1·2학기 성적, 복학예정자는 휴학 직전 두학기 성적, 신입생은 최종학교 3학년 1·2학기 성적
    * 대학교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과목별 원점수 평균, 수능성적표상의 과목별 백분위 평균, 검정고시 원점수 평균 중 택1하여 점수 환산
    ○ 복학(예정)증명서1부(복학할 경우)
    ○ 가족관계증명서 1부(부·모 기준)
    * 부모와 학생이 주소지를 달리하는 자 또는 두자녀 이상 해당자, 환경장학생으로 지원하여 주민등록 초본을 부·모로 제출한 경우에만 제출)
    ○ 해당연도 등록금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 1부(대학생만)
    ○ 입상증명서 1부(특기 장학생으로 신청 시)
    ○ 보호대상자 법정증명서 1부(복지 장학생으로 신청 시)
    * 수급권자·소년소녀가정·한부모가정·차상위계층 증명서
    ○ 상수원관리지역 내 거주 또는 토지(건축물)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(환경 장학생으로 신청 시)
    1)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조회 캡쳐본 1부
    2) 거주자: 부·모 ·학생 중 상수원관리지역 내 계속거주 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의 주민등록 초본(주소이력 포함) 1부
    3) 토지 및 건출물 소유자: 토지 및 건축물 소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토지(임야)대장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1부
    ○ 임대차계약서(월세계약서) 사본 1부(보금자리 장학생으로 신청 시)
    ○ 월세 납입내역 증빙 자료(계좌이체 내역 등) 1부(보금자리 장학생으로 신청 시)
    ○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가평군

  • 문의처

    평생교육사업소 인재양성팀/031-580-2471

  • 근거 법령

    가평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, 가평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, 가평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(원)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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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