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
❍ FTA 체결에 따른 수입과일 확대 등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출하로 농가소득 보장
❍ 과수농가와 생산자단체 생산자단체 : 지역농업협동조합, 조합공동사업법인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등 공동수집, 공동출하, 공동마케팅, 공동판매가 가능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(APC등)간에 계약재배를 통한 공동출하로 유통효율성 제고에 따른 과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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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생산자단체(APC등)와 계약물량의 50%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⸱포장⸱규격출하⸱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
○ 공동으로 선별⸱포장⸱저온저장⸱규격출하⸱마케팅⸱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용(과수농가 지급비용) 지원
- 지원품목 : 배, 사과, 포도, 복숭아, 체리, 블루베리, 수박, 방울토마토(신규)
- (기존품목) 배, 사과, 포도, 복숭아, 체리, 블루베리 500천원/톤
- (신규진입품목) 수박, 방울토마토 300천원/톤 -
지원 대상
○ 생산자단체(APC등)와 계약물량의 50%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⸱포장⸱규격출하⸱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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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2025-01-01~2025-08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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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1. 농협 방문신청
❍ 필수: 신분증
❍ 신청인 제출서류
- 보조금 교부신청서
- 출하비 지원신청서
- 위임장
- 납품확인서
- 출하실적서
- 표준송품장 등
❍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*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-
소관 기관
경기도 가평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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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정책과/031-580-47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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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,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(제3조, 제1항),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(제6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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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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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