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

❍ FTA 체결에 따른 수입과일 확대 등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출하로 농가소득 보장
❍ 과수농가와 생산자단체 생산자단체 : 지역농업협동조합, 조합공동사업법인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 등 공동수집, 공동출하, 공동마케팅, 공동판매가 가능한 법인격이 있는 조직(APC등)간에 계약재배를 통한 공동출하로 유통효율성 제고에 따른 과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생산자단체(APC등)와 계약물량의 50%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⸱포장⸱규격출하⸱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

    ○ 공동으로 선별⸱포장⸱저온저장⸱규격출하⸱마케팅⸱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용(과수농가 지급비용) 지원
    - 지원품목 : 배, 사과, 포도, 복숭아, 체리, 블루베리, 수박, 방울토마토(신규)

    - (기존품목) 배, 사과, 포도, 복숭아, 체리, 블루베리 500천원/톤
    - (신규진입품목) 수박, 방울토마토 300천원/톤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생산자단체(APC등)와 계약물량의 50%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⸱포장⸱규격출하⸱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5-01-01~2025-08-31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농협 방문신청
    ❍ 필수: 신분증
    ❍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보조금 교부신청서
    - 출하비 지원신청서
    - 위임장
    - 납품확인서
    - 출하실적서
    - 표준송품장 등

    ❍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  - 주민등록등본
    - 가족관계증명서
    *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가평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업정책과/031-580-4780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,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(제3조, 제1항),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(제6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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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