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화장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

  • 지원 대상

    1.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,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

    2.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,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화장증명서(영수증포함)
    입금계좌확인정보(통장 사본)
    신분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가평군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 장묘문화팀/031-580-2287

  • 근거 법령

   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,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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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