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화장장려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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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가평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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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1.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,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
2.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,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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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화장증명서(영수증포함)
입금계좌확인정보(통장 사본)
신분증 -
소관 기관
경기도 가평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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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 장묘문화팀/031-580-22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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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,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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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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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