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가평보훈명예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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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,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15일 170,000원 지급
※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 -
지원 대상
○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(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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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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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*신청인 제출서류
- 신분증
- 신청서
- 통장사본
-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-
소관 기관
경기도 가평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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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가평군청 복지정책과/031-580-22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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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0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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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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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