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가평보훈명예수당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,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15일 170,000원 지급

    ※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(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*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신분증
    - 신청서
    - 통장사본
    - 국가유공자 증명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가평군

  • 문의처

    가평군청 복지정책과/031-580-2213

  • 근거 법령

   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0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