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농가 소득배가 육성 지원(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, 농산물 건조기 지원,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)

❍ 농산물 품질저하를 예방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제고
❍ 농산물 유통기간 연장, 안정적인 공급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기후변화대응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농업시설지원
    -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330㎡ 크기의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1동 50% 지원

    ○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
    -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원예·과채류·화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6.5㎡, 9.9㎡ 크기의 저온저장고 1동 50% 지원

    ○농산물 건조기 지원
    -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원예·과채류·화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~3칸 규모의 농산물 건조기 1동 50%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식량작물·원예·과채류·화훼 특용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5-01-15~2025-02-14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방문신청
    ❍ 필수: 신분증
    ❍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표준계약서(업체)
    - 대리인인 경우 위임자(해당자)
    - 보조금 교부신청서
    -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
    - 사업계획서
    - 보조사업 완료보고서
    - 보조사업 사후이행 서약서
    - 보조금 청구서
    - 거래명세서
    - 입금내역확인서,
    - (전자)세금계산서,
    - 사업자 등록증(업체)
    - 인감증명서 등

    ❍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  - 주민등록등본
    - 가족관계증명서
    *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가평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업과/031-580-4757
    농업과/031-580-4780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4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