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축산 환경개선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가축분비료공장 가축분뇨 수분조절제(톱밥 지원), 축산농가에 악취저감 미생물 공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가축분비료공장, 축산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2~3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농가 및 축산단체 직접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가평군

  • 문의처

    축산과/031-580-4461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