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축산 환경개선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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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가축분비료공장 가축분뇨 수분조절제(톱밥 지원), 축산농가에 악취저감 미생물 공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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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가축분비료공장, 축산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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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2~3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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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농가 및 축산단체 직접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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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가평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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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축산과/031-580-44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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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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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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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