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치매환자 조호물품(기저귀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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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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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(집에 거주하는) 치매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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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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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,제공 동의서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면서
- 차상위계층확인서
- 주민등록표 등,초본 -
소관 기관
경기도 가평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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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580-43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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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치매관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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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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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