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치매환자 조호물품(기저귀)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치매환자에게 연 한도 내의 조호물품 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(집에 거주하는) 치매환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
    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,제공 동의서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   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면서
    - 차상위계층확인서
    - 주민등록표 등,초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가평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580-4338

  • 근거 법령

    치매관리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질병 / 질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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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