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(연 5회, 1,2,8,11,12월)

    * 현원 20인 이하 시설 110천원
    * 현원 40인 이하 시설 130천원
    * 현원 60인 이하 시설 160천원
    * 현원 61인 이상 시설 180천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

    * 현원 20인 이하 110천원
    * 현원 40인 이하 130천원
    * 현원 60인 이하 160천원
    * 현원 61인 이상 180천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연 5회 신청(1, 2, 8, 11, 12월)

  • 신청 방법

  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연천군

  • 문의처

    사회복지과/031-839-2269

  • 근거 법령

    연천군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(제2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사회복지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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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