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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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(연 5회, 1,2,8,11,12월)
* 현원 20인 이하 시설 110천원
* 현원 40인 이하 시설 130천원
* 현원 60인 이하 시설 160천원
* 현원 61인 이상 시설 180천원 -
지원 대상
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
* 현원 20인 이하 110천원
* 현원 40인 이하 130천원
* 현원 60인 이하 160천원
* 현원 61인 이상 180천원 -
신청 기한
연 5회 신청(1, 2, 8, 11, 12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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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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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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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연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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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회복지과/031-839-22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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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연천군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(제2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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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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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사회복지시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