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남토북수 브랜드 포장재 제작 및 구입비 지원

연천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‘남토북수’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, 인증 농산물의 소비자 인지도를 강화하기 위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연천군 지역에서 생산되면서, ‘남토북수’ 인증을 받은 농특산물에 대한 포장재 제작 및 구입비(동판비, 원료비 포함)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남토북수 인증을 득한 경영체(단체)

  • 신청 기한

    보조사업 신청 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(읍·면 행정복지센터)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사업신청서, 판매실적 증빙서류, 견적서(규격, 소요량 명시), 단체일 경우 단체 명부
    -사업 완료 후 사업비 청구 서류
    · 보조금 교부 신청서, 청구서,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, 정산서
    · 통장사본, 전자세금계산서, 입금내역서(보조금+자부담 전액)
    · 거래명세서, 포장재 제작 업체 사업자 등록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연천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업정책과 농업유통팀/031-839-2369

  • 근거 법령

    연천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(제1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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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