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연천군 모범음식점 지정

연천군 관내의 일반음식점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- 모범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배부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개재
    -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음식점 운영 자금 우선 융자 지원
    - 출입검사면제(2년간) ※ 민원, 식중독 발생한 경우 제외

  • 지원 대상

    연천군 소재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업소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, 우편(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, 종합민원과 위생팀), 이메일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지정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연천군

  • 문의처

    연천군청 종합민원과 위생팀/031-839-2234

  • 근거 법령

 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(제61조), 식품위생법(제47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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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