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농기계임대사업
○ 농업·농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, 일손 부족 등의 해소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 구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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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❍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
- 사업대상: 연천군 농업인(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)
- 사업내용: 농기계1대당 90,000천원까지 기금으로 지급하고 45,000천원을 임대료로 납부(임대완료후 감정가로 인수)
- 지원품목: 트랙터, 콤바인 등 -
지원 대상
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연천군에서 경작하는 농업인
(농업경영체 등록 필수) -
신청 기한
사업시행 전년도 8월(8.1.~8.3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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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: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
※ 신분증 지참 -
구비 서류
견적서, 농업경영체등록증, 교육수료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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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연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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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친환경농업팀/031-839-23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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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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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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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