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농기계임대사업

○ 농업·농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, 일손 부족 등의 해소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 구입

  • 지원 내용

    ❍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
    - 사업대상: 연천군 농업인(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)
    - 사업내용: 농기계1대당 90,000천원까지 기금으로 지급하고 45,000천원을 임대료로 납부(임대완료후 감정가로 인수)
    - 지원품목: 트랙터, 콤바인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연천군에서 경작하는 농업인
    (농업경영체 등록 필수)

  • 신청 기한

    사업시행 전년도 8월(8.1.~8.30.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: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
    ※ 신분증 지참

  • 구비 서류

    견적서, 농업경영체등록증, 교육수료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연천군

  • 문의처

    친환경농업팀/031-839-2311

  • 근거 법령

    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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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