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
연천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강화 도모
-
지원 내용
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20만원(분기별 5만원)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실사용액 지원
※ 실사용 시내버스 사용요금을 분기별 최대 5만원 이내 지원(분기별 남은금액은 이월되지 않음)
ex)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3만원일 경우 3만원 지원
ex)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7만원일 경우 5만원 지원 -
지원 대상
○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 연천군 거주 어르신
※지원제외
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
- 국가유공자(통합복지카드 사용)
※유의사항: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신분증, 기존 G-PASS카드, 농협통장(기발급자에 한함) 지참하여 관내 농협은행 및 농·축협 직접방문 신청
-
구비 서류
○ 신분증
-
소관 기관
경기도 연천군
-
문의처
경제교통과/031-839-2179
-
근거 법령
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