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보훈명예수당 등,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

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한 수당 지급

  • 지원 내용

   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,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150,000원 지급
  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30,000원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- 보훈 명예수당: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
    -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: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 주민센터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보훈명예수당: 국가유공자증, 지급신청서, 통장사본
  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: 국가유공자증, 지급신청서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, 배우자 참전유공자확인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연천군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31-839-2262

  • 근거 법령

   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,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국가보훈대상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