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보훈명예수당 등,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
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한 수당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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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,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150,000원 지급
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30,000원 지급 -
지원 대상
- 보훈 명예수당: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
-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: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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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 주민센터 방문 -
구비 서류
보훈명예수당: 국가유공자증, 지급신청서, 통장사본
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: 국가유공자증, 지급신청서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, 배우자 참전유공자확인서 -
소관 기관
경기도 연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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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839-22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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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,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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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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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