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고대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경감

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고 산림복지 서비스의 접근성 확대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숲속의집, 산림문화휴양관 및 숲속수련원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
    1. 다자녀 가정
    2.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)
    3.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
    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ㆍ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, 6ㆍ18자유상이자, 지원공상군경, 지원공상공무원
    나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
    다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
    라.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

  • 지원 대상

    1. 다자녀 가정
    2.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)
    3.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
    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ㆍ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, 6ㆍ18자유상이자, 지원공상군경, 지원공상공무원
    나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
    다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
    라.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숲나들e 고대산자연휴양림 홈페이지 예약 및 결제

    ○ 입실당일 예약당사자 신분증 및 해당 증빙서류 확인 후 감면처리

  • 구비 서류

    입장 시 신분증과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.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연천군

  • 문의처

    고대산자연휴양림/031-834-2200

  • 근거 법령

    연천군 고대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(제11조, 제3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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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