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농작물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(대상작물: 벼, 콩, 배추·무, 과수)
농경지에 대한 효율적인 병해충 예찰·방제업무 지원과 병해충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
-
지원 내용
○ 벼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
○ 콩 노린재 방제약제 지원
○ 무·배추 뿌리혹병 방제약제 지원
○ 과수 돌발해충(미국선녀벌레 등)방제약제 지원
○ 사과·배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지원 -
지원 대상
○ 벼: 관내 친환경벼 재배면적을 제외한 일반벼 재배
○ 콩: 관내 친환경콩 재배면적을 제외한 일반콩 재배/관내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
○ 무·배추: 관내 필지를 두고 무·배추 재배 예정인 자
○ 돌발해충: 관내 필지를 두고 과수를 재배하고 있는 자
○ 과수 화상병: 관내 필지를 두고 사과·배를 재배하고 있는 자 -
신청 기한
작물별 상이(벼: 1월 / 콩: 5월 / 무·배추: 2월, 7월 / 과수(사과,배 포함): 2월
-
신청 방법
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-
구비 서류
신청시기에 맞게 읍면별로 신청 접수
-
소관 기관
경기도 연천군
-
문의처
소득기술팀/031-839-4253
소득기술팀/031-839-4233
작물환경팀/031-839-4250 -
근거 법령
식물방역법(제31조의4), 식물방역법 시행령(제3조의3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