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유축기 대여 서비스
관내 가정의 모유수유 실천율을 높이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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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유축기 대여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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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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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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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구비서류 : 등본, 출생증명서(출생아가 등본에 미등록된 경우 필요한 추가서류)
※관내 임산부 등록된 가정은 제출서류 생략 가능 -
구비 서류
등본 또는 출생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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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연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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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사업과/모자보건실/031-839-40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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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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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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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5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