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신생아 출산용품 지원
연천군 출산율을 제고시키고 관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지 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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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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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연천군에 출생등록을 한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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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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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방문신청
-보건소: 관할 보건소 방문
-구비서류: 주민등록 등본(출생아가 등록된 등본) -
구비 서류
주민등록 등본(출생아가 등록된 등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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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연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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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사업과/모자보건실/031-839-40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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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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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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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5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