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화장장려금 지급

시신화장 및 기존 봉분 정리를 위한 개장 유골화장을 적극 장려하여 장묘문화를 개선하고자 함.

  • 지원 내용

   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
   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: 고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 또는 개장분묘 소재지 읍·면주민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방문신청

    ○필수: 신분증

    ○신청인 제출서류
    - 개장신고증명서
    -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시설, 봉안시설, 자연장지 이용계약서 또는 신고수리증 및 허가증(해당자에 한함)
    - 화장증명서
    - 납부영수증
    - 통장사본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    -방문하여 개장신고 이후 화장장려금 신청한경우, 기제출한 개장신고서 확인 가능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연천군

  • 문의처

    연천군청 사회복지과/031-839-2219

  • 근거 법령

   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,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시행규칙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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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