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

외국인주민(다문화가정)예게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을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(다문화가정)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(다문화가정)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

    - 외국인주민의 정의: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

  • 신청 기한

  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부 또는 모가 거주지 읍·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외국인주민가정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( 신분증 등),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연천군

  • 문의처

    사회복지과/031-839-2266

  • 근거 법령

    연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8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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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