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출산축하금 지원

출산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함하고자 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출산축하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에 따라 보호자에게 지급

    - 첫째아: 100만원 ( 연 50만원씩 2년간 지급)
    - 둘째아: 200만원 (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)
    - 셋째아: 500만원 ( 얀 100만원씩 5년간 지급)
    - 넷째아 이상: 1,000만원 (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지원

    -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할 것
    -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출생아와 보호자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

  • 신청 기한

   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출생아의 보호자는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「임신·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·면사무소 방문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및 증빙서류 (신분증 등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연천군

  • 문의처

    사회복지과/031-839-2266

  • 근거 법령

    연천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8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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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