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수수당 지급
장수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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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장수수당 : 만 80세이상 연천군 거주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월 2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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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80세 이상인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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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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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방법: 방문(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)
○ 신청시기: 상시
○ 지급시기: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만8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-
구비 서류
신분증,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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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연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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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회복지과/031-839-22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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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연천군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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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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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80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