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

  • 지원 내용

   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>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>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> 감면 적용

    수도요금 감면 대상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(총 사용수량의 10㎥이하 면제)

  • 지원 대상

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「의료급여법」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(총 사용수량의 10㎥이하 면제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접수: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이 제출서류
    1)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
    2) 연천군 수도요금 고지서(수용가번호 확인)
    * 읍면을 통하여 대상자 확인 접수가 필요하므로, 해당관할 읍면 접수 필수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연천군

  • 문의처

   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/031-839-4312

  • 근거 법령

   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(제26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