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연천군 정착지원금 지급

연천군 정주인구 증대를 위한 인구유입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정착지원금(2025. 12. 31. 이전 전입대상자에 한함)
    - 지원대상: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
    - 지원내용
    ·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: 연천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
    ·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: 연천사랑상품권 20만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주민등록등,초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연천군

  • 문의처

    연천군 미래전략담당관/031-839-2042

  • 근거 법령

    연천군 인구유입시책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가구 유형

    신규전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