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연천군 정착지원금 지급
연천군 정주인구 증대를 위한 인구유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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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정착지원금(2025. 12. 31. 이전 전입대상자에 한함)
- 지원대상: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
- 지원내용
·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: 연천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
· 전입 후 2년 이상 거주: 연천사랑상품권 20만원 지원 -
지원 대상
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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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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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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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주민등록등,초본 -
소관 기관
경기도 연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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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연천군 미래전략담당관/031-839-20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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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연천군 인구유입시책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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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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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가구 유형
신규전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