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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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: 연간 20만원 이내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: 연간 10만원 이내(수리비용의 2분의1) -
지원 대상
○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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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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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○ 연천장애인수리지원센터
-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3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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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연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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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사회복지과/031-839-22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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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장애인복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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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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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