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임산부 산전검사(신혼부부검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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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임산부산전검사(풍진,기형아쿼드, 빈혈)
○ 예비부부검진(여 6종:B형간염항체,빈혈, 혈당,풍진, 매독,에이즈/ 남 3종:B형간염항체,매독,에이즈 ) -
지원 대상
○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, 신혼부부 첫아이를 임신계획중인 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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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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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임산부등록시 서류지참
- 구비서류 : 임신확인서, 등본, 청첩장 -
구비 서류
등본, 등본대체(가족관계증명서) 임신확인서또는 임신수첩, 예비부부(첩정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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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 연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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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사업과/건강증진팀/031-839-40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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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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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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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