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임산부 산전검사(신혼부부검진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임산부산전검사(풍진,기형아쿼드, 빈혈)

    ○ 예비부부검진(여 6종:B형간염항체,빈혈, 혈당,풍진, 매독,에이즈/ 남 3종:B형간염항체,매독,에이즈 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, 신혼부부 첫아이를 임신계획중인 부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  - 임산부등록시 서류지참
    - 구비서류 : 임신확인서, 등본, 청첩장

  • 구비 서류

    등본, 등본대체(가족관계증명서) 임신확인서또는 임신수첩, 예비부부(첩정장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 연천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사업과/건강증진팀/031-839-4072

  • 근거 법령

    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