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노인 긴급입소비 지원
-
지원 내용
○ 장기요양등급외자 중 입소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비용 지원
-
지원 대상
○ 장기요양등급 시설등급외자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경기도 연천군
-
문의처
사회복지과/031-839-2218
-
근거 법령
노인복지법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